스쿨존 주정차금지 첫날, 과태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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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금지 첫날, 과태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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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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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세웠는데" 항의도...승용차 12만원

서울경찰은 '스쿨존 주·정차 금지'를 시행한 첫날인 21일 서울시, 서대문구와 합동 단속에 나섰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서대문구 이화여대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앞에서 단속에 걸린 시민들은 언제부터 법이 바뀌었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단속 소식에 허둥지둥 달려온 A씨는 "일 때문에 잠깐 세웠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허탈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 건너편 공사장 앞에 트럭을 세운 공사장 인부는 "공사 때문에 짐을 싣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특별단속한다고 뉴스에도 나왔었다"며 "억울하시면 의견 진술 절차를 밟으시면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도로와 사유지를 걸쳐 주차한 차량도 단속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한 단속팀원은 "애매하긴 하지만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과태료 통지서를 차량 앞유리창에 부착했다.
이날 이화여대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앞에서 30여 분간 진행된 합동단속에서 총 4대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승용차가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1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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