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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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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
위반 땐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부과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내년 1월 단속

  • 기사입력 : 2022-07-11 2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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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부터 차량 운행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 여부를 살피며 안전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시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등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이마트 창원중앙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데도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성승건 기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이마트 창원중앙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데도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해 보행자 사망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다만, 세부 내용별로 시행 시기가 달라 내년 1월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적용된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252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30명에 달했다. 올해도 이달 10일까지 12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횡단보도 내 사망자는 10명으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도내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주행하다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108건에 이른다. 2020년 동기 108건, 지난해 동기 163건으로 매년 큰 차이는 없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크게 바뀐 내용은 올해 4월 20일부터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도로(보도·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 대해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도로의 전 부분 통행 가능)을 부여하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또 이번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 지자체에서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우회전 시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도입의 경우 내년 1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일상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법 개정의 세부 내용은 모두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서행하며 안전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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