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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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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횡단 보도 일시 정지, 선택 아닌 의무사항

  • 기사입력 : 2022-07-12 2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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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한 달간 운영된다.

    어제 첫 시행일이라 그런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위반차량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경찰과 동행한 본지 취재진의 보도다. 이날 도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20여분 간 50대가 넘는 차량을 살펴본 결과, 개정법을 준수한 차량은 10대 중 3대에 불과했다. 아직 계도기간이라 바뀐 법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모든 운전자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항이다. 모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것은 보행 신호만 보고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행인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아직 종전 규정에 익숙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바뀐 규정을 준수하는 데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런 불편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감내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OECD 평균 사고비율보다 약 2배 정도 높고, 사망자 수도 2배를 초과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런 순간적인 불편은 결국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해 보행자의 안전을 돌보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다. 차제에 교통문화도 그간의 주행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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