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빨간불 멈춰야”

이형관 2023. 4. 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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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요즘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입니다.

석 달 동안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이 지난 주말부터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핵심은 보행자 보호와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계도 기간이 끝난 뒤 경찰의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현장, 빨간 불에도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오토바이부터.

[단속 경찰 : "빨간 불인데 일단 섰다가 그 다음에 우회전하셔야지요."]

[운전자/음성변조 : "저희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홍보를 많이 하셨지만, 하루벌이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건 사실인데요."]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해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까지.

["정차하세요. 151번."]

["(큰 차가 훅 들어오니까, 옆에 보행자분이 놀라셔서 당황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불과 1시간 동안 단속에서 운전자 1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운전자 대부분은 여전히 새 규정을 헷갈려 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차라리, 진짜, 신호를 주시든지 하면 더 좋을 텐데…."]

단속 경찰에게 큰 소리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멈췄어요. 블랙박스 확인하면 돼요. 계도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무튼 여기 나무 때문에 안 보여요."]

'우회전 일시정지' 핵심은 무엇일까!

먼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선에 미리 멈춘 뒤 움직여야 합니다.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파란불일 때는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올 때만 바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박민호/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팀장 : "신호와 관계없이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 후 좌우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우회전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경찰은 학교나 주택가 등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를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백진영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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