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스톱 우회전’ 여전… 40분새 20대 걸렸다

정해민 기자 2023. 4. 25. 04: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단 멈춤’ 단속 사흘째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극락초등학교 인근 우회전 신호등 앞에서 경찰이 우회전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적색 신호가 켜지면 반드시 잠시 멈춘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녹색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멈춰야 한다. /김영근 기자

24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경찰의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2분 만에, 시민 양모(64)씨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양씨는 “일시정지했는데 앞에 버스가 서 있어서 사고 날까 봐 이동한 것”이라며 “신호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맞는다”며 “계도 기간 3개월이나 거쳤고, 작년부터 우회전 (신호 위반 단속) 강화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사거리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어도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도록 단속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으면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면 기존대로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은평경찰서가 단속을 벌이는 40분 동안 총 20대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됐다. 2분에 1대꼴로 단속에 걸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6대는 계도했고, 4대는 직접 단속했다”며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더 많이 홍보해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현장에선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규정을 어기는 차량이 적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시민 상당수는 작년 7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신설된 데 이어 반년 만에 다시 우회전 규제가 추가된 것을 두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단속에 걸린 이모(41)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멈춰야 하는 것은 몰랐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모(53)씨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뒤 “정차했는데 ‘지면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단속에 걸렸다”며 “지면에 몇 초를 머물러야 일시정지로 인정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단속에 걸린 택시 기사 곽모(68)씨는 “벌금 6만원에 벌점까지 15점이라 과한 것 같다”고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교차로 우회전 때 시야에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차를 한번 완전히 멈춘 뒤 지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한다. 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오현종 경사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것을 확인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며 “적색 신호 시 차량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차량 정지선을 지난 뒤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추면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