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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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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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드론·헬기·암행 순찰차 등 배치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과속이나 난폭·보복·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순찰차와 더불어 교통 단속용 드론 7대와 경찰 헬기 11대, 암행 순찰차 32대 등을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배치해 법규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특히 잦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 차량의 차로 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적재 불량 상태이거나 안전표지가 훼손된 화물차 등에 대해 불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경찰은 또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알람 순찰을 시행하고 관련 시설도 개선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헬기에 장착된 방송기기를 활용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터널에 졸음 알리미를 설치하는 한편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7월부터 여름휴가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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