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위반 무인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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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위반 무인단속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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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부터 뒷번호판 촬영으로 전환

경찰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자 새로운 무인단속 장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의 무인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해 9월 표준규격을 제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년에 이 같은 뒷번호판 촬영 방식의 무인단속 장비 40대를 대도시 주요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2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무인단속 장비는 차량의 앞부분을 촬영해 이륜차 단속은 불가능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 문화가 확산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40대를 시작으로 내후년부터 기존의 노후한 전면 촬영 무인단속장비를 후면 촬영 장비로 차츰 대체할 것"이라고 했다.

앞뒤 모두에 번호판이 있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이륜차는 뒤쪽에만 번호판이 달려 있다. 이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 아닌 이상 무인 장비를 이용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기가 어려워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장비는 이륜차는 물론이고 일반 승용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등을 적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승용차의 교통법규 위반도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도 이 같은 후면 촬영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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