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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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합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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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득이한 사정’은 명확성 원칙 위배”

고속도로에서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갓길이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한 도로의 부분이며 해당 법에서 부득이한 사정의 하나로 '자동차의 고장'을 예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갓길 설치 이유와 도로교통법 조항, '부득이'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금지조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갓길 통행금지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내리는 것에도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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