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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화물운전자교육일정통지서 일반우편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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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나연 (115.♡.251.82)
댓글 1건 조회 8,230회 작성일 21-11-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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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회사 기숙사로 등기우편이 왔는데 받을사람이 없다보니 찾아가라고 쪽지메모가 붙어있었습니다
등기라고 해서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해서 우여곡절끝에 받아보니까,,화물운전 보수교육일정통지표 더군요..
우리회사와는 상관없는 교육일정이기도 하고 이미 인터넷상으로 다 알고 있는내용이고..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그래도 교통문화원에서 보내는거니까 소홀히 할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셔도 될것 같아서  의견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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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18.♡.96.18) 작성일

우선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시행하는 화물보수교육은 면제자를 제외한(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화물운전자)
모든 화물운전자는 1년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물사업자는 소속 운전자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받게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은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사업일부정지 10일 (화물법 시행령 제5조)
  ○ 과징금 처분 : 일반화물 30만원․ 개별 15만원․ 용달 15만원×교육미이수 종사자 수 (화물법 시행령 제7조)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과태료 처분 :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 과태료 50만원 부과 (화물법 시행령 제16조)
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관할관청이 화물교육일정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화물보수교육 일정을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