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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화물 보수교육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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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현 (116.♡.221.244)
댓글 1건 조회 5,444회 작성일 23-06-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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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서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보수교육 면제자 조회를 해보았더니
"2023년 사업용운전자 보수교육 면제자이십니다". 라고 뜨는데 그러면 보수교육 면제가 언제까지 해당되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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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12.♡.163.113) 작성일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화물보수교육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전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2023년도 보수교육 면제자에 해당되오니 앞으로 사고나 벌점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수교육이 면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연수원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