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법령보기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운송차량(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운전하는 사람
교육과정
800명 정도
년 4회
*코로나19로 교육일정은 탄력적 운영
8시간
(온라인교육)
무상
기 수 | 교육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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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기 | 2022. 07. 16 | |
2022-2기 | 2022. 07. 17 | |
2022-3기 | 2022. 10. 15 | |
2022-4기 | 2022. 10. 16 |
시 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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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00 | 교육접수, 교육생활안내, 입교식 | |
10:00~11:00 | 개정 교통관계법규 및 운수사업법 | |
11:00~12:00 | 운전자준수사항 | |
12:00~13:00 | 중 식 | |
13:00~14:00 |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및 응급처치 | |
14:00~15:00 | 운전자의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 |
15:00~16:00 | 친절,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함양 | |
16:00~17:00 |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 |
17:00~17:50 | ||
17:50~18:00 |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
※코로나19에 따라 교육방법 및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