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사업용 운수종사자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 교육과정 안내 화물운전자 심화교육

교육과정 안내

교육개요

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법령보기

교육대상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운송차량(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운전하는 사람

교육과정

교육인원

800명 정도

교육횟수

년 4회

교육시간

8시간

교 육 비

6,000원(중식비),
타시도차량 16,000원

(1) 중점교육내용
  • -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 - 운수사업법 준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2) 교육일자
기 수 교육일자 교육 대상자비고
2024-1기2024. 06. 29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운송차량(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운전하는 사람
2024-2기2024. 06. 30
2024-3기2024. 09. 29
2024-4기2024. 09. 30
반드시 사전 예약 후 교육 이수하여야 함
(3) 교육시간표(8시간)
시 간 내용 비고
08:00~09:00 교육접수, 교육생활안내, 입교식
09:00~10:00 개정 교통관계법규 및 운수사업법
10:00~11:00 운전자준수사항
11:00~12:00 중 식
12:00~13:00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및 응급처치
13:00~14:00 운전자의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14:00~15:00 친절,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함양
15:00~16:00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16:00~16:50
16:50~17:00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