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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화물보수교육대상자..(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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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댓글 0건 조회 5,257회 작성일 21-05-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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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과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화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운전자는 2021년도 보수교육은 면제가 되며

2022년도 부터 화물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항상 안전운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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