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격증 미소지 운전시 벌금, 징역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벌로 바꿔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수원
조회 11,073회 작성일 11-05-11 17:57
조회 11,073회 작성일 11-05-11 17:57
본문
○교통 관련 법 발의○
- 최규정 의원, 화물법 개정안 발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소지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할 때 처해지는 벌금 및 징역형을 과징금 및 과태료등 행정질서벌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규성 의원(민주당․전북, 김제, 완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2일 대표 발의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달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만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제재를 행정행벌로 규제하는 것은 유사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화물운송산업이)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어 인력난 부족을 겪는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동한 규제라는 것이다.
실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격증’의 경우자격 미소지자의 운전업무에 대해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만 규율하고 있고,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는 버스의 경우도 위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만을 규정 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각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격증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에는 과징금 6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신문 2011. 5. 11자>
- 이전글경찰청,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하고 70세 넘으면 적성검사 받아야 12.03.08
- 다음글택시요금 카드결제 기피하면 '제재' 가한다. 11.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