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흡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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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786회 작성일 12-06-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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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차로 빽빽한 도로 중앙, 앞차에서 스멀스멀 담배 연기가 풍겨온다. 잠시 후, 앞차에서 자랑스럽게(?) 던져진 담뱃재가 바람을 타고 이쪽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반사적으로 얼른 창문을 닫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앞서 가고 있던 차와 나란히 서게 되어 보니, 창문을 열고 보란 듯 재를 털고 있는 운전자가 보인다. 빽빽한 도로였길 망정이지 고속도로였다면, 그래서 그 차가 털어낸 재가 뒤에 있는 운전자의 차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줬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앞의 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운전 중 흡연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국금연연구소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 10명 중 3.6명이 실제 운전 중 흡연으로 사고를 냈거나, 상대방의 흡연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이에 한국금연연구소는 운전 중 흡연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8일~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장 출입 차 남녀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운전자 358명 중 76%에 해당하는 272명이 운전 중 흡연으로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고, 실제로 운전 중 흡연을 한 남녀운전자 137명 가운데 36.5%에 해당하는 50여 명이 사고를 냈거나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전 중에 담배를 피우려면 우선 담배를 꺼내야 하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옷 속에 있는 담배와 라이터를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방을 보지 못한 채 운전을 하게 되고, 이것은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선 사례는 1차적인 사고다. 이 1차적인 사고보다 2, 3차 사고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이 문제이다.
2005년 8월 30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트럭에 담뱃불이 날아들어 차에 싣고 있던 압축천연가스 100개가 연쇄 폭발하여 차량마저 전소된 사고가 있었다. 트럭 운전기사의 말에 따르면 가스통을 싣고 사고지점을 달리던 중 옆에서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던졌고, 그 담배꽁초가 가스통에 붙어 불이 나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였다. 잘못하다간 고속도로에 있던 차들이 전부 위험해 질 수 있었다.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달리는 차에서 꽁초를 버리면 그것이 길가 풀더미 속에 떨어져 산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봄철 산불 원인 1순위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담뱃불이었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도로변에서 불이 붙어 올라온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2, 3차적인 문제가 더 큰 것이 운전 중 흡연이다.
2005년 8월 30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트럭에 담뱃불이 날아들어 차에 싣고 있던 압축천연가스 100개가 연쇄 폭발하여 차량마저 전소된 사고가 있었다. 트럭 운전기사의 말에 따르면 가스통을 싣고 사고지점을 달리던 중 옆에서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던졌고, 그 담배꽁초가 가스통에 붙어 불이 나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였다. 잘못하다간 고속도로에 있던 차들이 전부 위험해 질 수 있었다.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달리는 차에서 꽁초를 버리면 그것이 길가 풀더미 속에 떨어져 산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봄철 산불 원인 1순위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담뱃불이었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도로변에서 불이 붙어 올라온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2, 3차적인 문제가 더 큰 것이 운전 중 흡연이다.
운전 중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법 규정은 없으며 담배를 피우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정확한 통계도 안타깝지만 없는 실정이다. 200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 법을 추가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과 입법을 뒷받침해줄 타당한 자료가 부족해 흐지부지되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정은 어떨까. 프랑스 같은 경우, 운전 중 흡연에 75유로의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운전 중 흡연은 물론이거니와 커피를 마시거나 화장을 고치는 행동도 금하며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호주와 인도,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들 역시, 모두 운전 중 담배를 피우는 것에 법률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정은 어떨까. 프랑스 같은 경우, 운전 중 흡연에 75유로의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운전 중 흡연은 물론이거니와 커피를 마시거나 화장을 고치는 행동도 금하며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호주와 인도,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들 역시, 모두 운전 중 담배를 피우는 것에 법률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운전자의 집중을 산만하게 하는 흡연운전금지법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 법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의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운전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만 달린 것이 아니다. 나, 너,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기에 도로 위에서만큼은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 당신의 잘못된 습관이 도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글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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