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선 공원,정류소,학교 근처 담배 못피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845회 작성일 12-08-03 09:52
조회 13,845회 작성일 12-08-03 09:52
본문
간접 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창원지역의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
류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8일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창원시장은 도시공원, 절대정화구역(초중고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어린이 놀이터, 버스정류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과태료 규정도 만들어졌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금연 구역 지정과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
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처벌보다는 금연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
다.
- 이전글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12.06.11
- 다음글창원~부산간 1단계구간(불모산터널) 2월 29일 임시개통 안내 12.03.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