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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2026년 신규 화물운송자격 취득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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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선주 (175.♡.114.176)
댓글 1건 조회 177회 작성일 26-08-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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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1일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올해 자격을 취득했으면 당해 년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험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신규 교육이 없다고 게시판에 질문이 있어 읽어 보았는데 화물운송도 그런지 모르곘습니다. 전화를 해서 알아 보려하면  홈페이지에 있다고 알아보라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찾아 보려하면 여기저기 많이 찾아 보아야 하고 전화해 편리하게 답을 듣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찾아보란 답변만 되돌아 오고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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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면제자 요건' 안내드립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현재 화물업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자(면제)
- 당해연도 11월 1일 이후 취업등록자(면제)
- 당해연도 법령위반자 교육 수료자(면제)
- 전년도 10월 말 기준, 10년이상 무사고·무벌점자(면제)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올해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올해 보수교육 면제자가 맞습니다.
이외 다른 문의사항은 055-285-3982 교육운영팀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