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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신규교육 대상자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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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규교육 대상자 (1.♡.241.155)
댓글 1건 조회 5,522회 작성일 23-04-11 14:15

본문

- 2019.05.08.  여객 신규교육 수료
- 2019.05.18. ~ 2019.06.28.  A버스 재직
- 2021.06.24. ~ 2021.07.31.  B버스 재직 (운수업 공백 약 1년 11개월)
- 2022.06.11. ~ 2023.03.13.  C버스 재직 (운수업 공백 약 11개월)
- 2023.03.25. ~ 현 시내버스 운수사 입사

위와 같은 경우 운수업 공백기간을 '2년 10개월'로 간주하여 신규교육 대상자인지,
아니면  직전 공백만을 운수업 종사 공백으로 간주하여, 재교육 대상이 아닌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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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223.♡.149.102) 작성일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여객운전자 신규교육과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신규교육 대상자는 여객업종을 처음 하시거나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난 사람이 받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직전 공백을 종사 공백으로 간주하므로 문의하여 주신 예에 따르면 공백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신규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매년 받는 보수교육은 대상자임을 기억하시고 보수교육을 원하시는 날짜에 반드시 예약하시어
이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연수원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