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사업용 운수종사자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 교육과정 안내 보수교육

교육과정 안내

교육개요

근거

여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법령보기
화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법령보기

교육대상

여객 : 여객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운전자
화물 : 화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운전자

계획인원

총원 30,277명
여객   9,443명
화물 20,834명

교육과정

(1) 2024년도 보수교육 면제
  • - 면 제 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여객 및 화물운전자
  • - 격년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여객운전자 중 짝년도(2,4,6,8,10) 출생자
      * 격년제 면제대상자는 여객운전자에만 해당(화물운전자는 미해당)
  • - 당해년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여객운전자
  • - 당해년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운전자
  • - 당해년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
  • - 화물운수종사자 중 법령위반자 교육을 당해년도에 이수한 자
※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 무사고․무벌점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
❍ 무사고․무벌점 자료 추출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기준일 : 전년도 10월말)
❍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사면되어도, 법규위반 사항이 있으면 교육 대상임
(’16. 10. 11.자 도 교통정책과 - 20718호,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알림 참고)
(2) 중점교육내용
  • - 공익운전자로서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실현
  • -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질서의 확립, 교통사고 줄이기
  • - 교통문화 선진화에 앞장서는 운수인
(3) 교과목 편성
구분분야교과목시간
여객업종 직 무 · 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사고예방과 대책
2
선진의식 소양 ·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성인지 교육 등)
·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응급처치
·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전자 역할과 자세
2
행정 · 교육접수, 교통안전 홍보동영상, 설문조사 등 -
화물업종 직 무 · 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 교통사고 사례 및 교통사고 줄이기
3
선진의식 소양 · 안전한 화물운송과 고객만족
·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예방)
·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1
행정 · 교육접수, 교통안전 홍보동영상, 설문조사 등 -
(4) 교육시간표(4시간), 단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전하는 종사자는 8시간
시간내용비고
08:00~08:30 교육접수, 교통안전 동영상 상영
08:30~09:00 교육안내, 입교식
09:00~10:00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예방), 응급처치
10:00~11:00 직업 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성인지 교육
11:00~12:50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개정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12:50~13:00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전하는 종사자는 8시간으로 교육일정 및 시간 별도 편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