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1) 2026년 여객업종 교육 비대상자(면제자) 기준
-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여객운전자
-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2026년 짝수년도(2,4,6,8,0) 출생자 면제(격년 면제)
-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 운수종사자 중 택시, 개인택시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2026년 짝수년도(2,4,6,8,0) 출생자 면제(격년 면제)
- - 당해 연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여객운전자
- - 당해 연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
✽ 여객교육과정→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제2조 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면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 」
<개정/시행 2024. 12. 26>
(2) 2026년 화물업종 교육 비대상자(면제자) 기준
- - 10년이상 무사고 · 무벌점 화물운전자
- - 당해 연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운전자
- - 화물운수종사자 중 법령위반자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
- - 당해 연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 - 화물운수종사자 중 법령위반자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
✽ 화물 위험물(심화)교육과정:「한국소방안전원」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화물심화교육 면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중 위험물관리법에 의해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10,000L 이상 운송차량 외에도 10,000L이하를 운송하고, 이동통신단말 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모든 위험물화물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교육이 면제 됨(시행 2024. 7. 10일부터)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중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만 해당
(3)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 ▶ 무사고·무벌점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
- ▶ 무사고·무벌점 자료 추출 : 교통안전공단‘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기준일 : 전년도 10월말)
- ▶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감면되어도, 법규위반 사항이 있으면 교육 대상임
('2016. 10. 11.자 도 교통정책과 - 20718호,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알림 참고)
(4) 중점교육내용
- - 공익운전자로서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실현
- -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질서의 확립, 교통사고 줄이기
- - 교통문화 선진화에 앞장서는 운수인
(5) 교과목 편성
| 구분 | 분야 | 교과목 | 시간 |
| 여객업종 |
직 무 |
· 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사고예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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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선진의식 소양 |
·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성인지 교육 등)
·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응급처치
·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전자 역할과 자세
·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등
|
2 |
| 행정 |
· 교육접수, 교통안전 홍보동영상, 설문조사 등 |
- |
| 화물업종 |
직 무 |
· 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 교통사고 사례 및 교통사고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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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선진의식 소양 |
· 안전한 화물운송과 고객만족
·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예방)
·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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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행정 |
· 교육접수, 교통안전 홍보동영상, 설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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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교육시간표(4시간)
| 시간 | 내용 | 비고 |
| 08:00~08:30 | 교육접수, 교통안전 동영상 상영 |
| 08:30~09:00 | 교육안내, 입교식 |
| 09:00~10:00 |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예방), 응급처치 |
| 10:00~11:00 | 직업 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성인지 교육, 교통약자 서비스 등 |
| 11:00~12:50 |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개정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
| 12:50~13:00 |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
※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전하는 종사자는 8시간으로 교육일정 및 시간 별도 편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