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뉴스

커뮤니티
커뮤니티 교통뉴스

교통뉴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8,012회 작성일 13-04-12 09:53

본문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 1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 표시해야 한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타고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우에 출발하여야 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의무 (도로교통법제 53조의 2)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하여야 한단.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 53조의 3)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안내

교육대상 : 통학버스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 운전자
장      소 : 도로교통공단 전국 시․도지부 교육장
예약방법 : 공단홈페이지 예약 ( www.koroad.or.kr)
교육시간 : 3시간
준 비 물  : 신분증, 사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