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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업용운수회사 특별 교통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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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906회 작성일 16-11-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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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업용 운수회사 특별 교통 안전점검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회사(전세버스, 화물) 특별 교통안전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대상은 대형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업용 운수회사 중 관내 등록된 50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15개 업체이다.

    점검 내용으로 운전자, 운행, 자동차관리 등 교통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점검대상 운수회사 모든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 분석 등 교통 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 위험요인이 지적 될 경우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진단 시행 명령 조치하고,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2016. 11. 3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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