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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 ‘창원1터널 내 차로변경’ 12월 21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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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168회 작성일 16-12-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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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오전 9중 연쇄추돌 사고로 사망자 4명을 포함해 개통 이후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잦은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내에서 차로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이 실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내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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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내에서 한 차량(점선)이 차로변경을 하고 있다./도로공사/

이 시스템은 창원1터널 양방향에 2대씩 총 4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해 편도 2개 차로에 운행 중인 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 대열운행,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이 있을 때 현장 영상과 인식 번호판을 토대로 추적이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이달 21일부터 터널 내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 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다”며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도입으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해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신문,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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