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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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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330회 작성일 18-10-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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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①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②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③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④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⑤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8월말 기준,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6.9% 감소

구 분

전체

주요 지표별

보행자

음주

노인

어린이

’18년

2,432

918

185

1,045

21

’17년

2,612

995

301

1,074

33

대 비(%)

-180(-6.9%)

-77(-7.7%)

-116(-38.5%)

-29(-2.7%)

-12(-36.4%)

○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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