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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내달 17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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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316회 작성일 21-03-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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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4월 17일부터 도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교통안전문화 의식 개선을 위한 ‘경남도 교통문화지수 향상 대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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