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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법규위반 과태료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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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641회 작성일 11-02-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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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법규위반 과태료 2배 부과 도로교통법 개정 2011년 시행 / 속도·신호위반 최고 12만원 2011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수준으로 가중부과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승용차 속도위반의 경우 40㎞/h 이상 초과시 9만원→12만원, 20~40㎞/h 초과시 6만원→9만원, 20㎞/h 이하 초과시 3만원→6만원으로 가중부과한다. 또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은 6만원→12만원으로, 불법 주·정차는 4만원→8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개점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상생법 개정안에는 기술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탁·위탁 거래기업 외의 기업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 자료를 수치인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 지원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Copyright ⓒ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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