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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통환경 “사람중심 보행환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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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7,973회 작성일 12-02-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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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통환경 “사람중심 보행환경” 실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올 8월 시행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되고‘보행자 전용길’이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도심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위주의 도로·교통환경이 조성되어 걷기편한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행자가 많고 보행환경을 특별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사동길처럼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도심 골목길, 산책로 등 보행자만이 다니는 길(보행자전용길)의 조성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나라의 도로교통환경은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이어서,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도심에서조차 육교나 지하도로 길을 건너도록 하는 등 보행자에게 매우 불편한 환경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교외지역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배려 없이 차도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통행을 해야 하는 곳이 있었다.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보행권이 실질적인 권리로서 정립됨은 물론, 보행자가 다니는 “보행자길”에서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금년 8월부터 관할 지역의 전체 보행실태 조사를 통해 보행자 불편사항과 사고위험지역을 파악,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설치와 보행자에게 과도하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매연, 분진을 뿜는 행위 등이 제한되어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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