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교육 미필 처벌 강화 > 뉴스

커뮤니티
커뮤니티 교통뉴스

교통뉴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음주운전자 교육 미필 처벌 강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7,640회 작성일 12-05-01 13:23

본문

음주운전자 교육 미필 처벌 강화
 
6월부터 단속횟수 따라 세분화...차별교육 시행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을 비롯한 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오는 6월 1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횟수에 따른 차별화된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아왔고 이를 근거로 면허 100일 정지자는
▲소양교육 4시간, 면허취소자는 ▲취소처분자 교육 6시간으로 조치돼 왔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자행하고 있는 운전자의 적발 비중과 이로 인한 음주사고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면허정지 및 취소와 관계없이 단속횟수에 따라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조정된 교육 사항을 보면, ▲음주 1회 적발자는 6시간 ▲2회 적발자는 8시간 ▲3회 이상 적발자는 16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세분화된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체험교육 및 심리상담 등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이 교육과 관련해 음주운전자의 혜택과 처벌이 대폭 손질ㆍ적용된다.

교육생 중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했을 시 면허정지일 20일을 감경하는 한편, 취소자가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면허 재취득을 허용하는 혜택을 부여 받게 된다.

만약, 교육을 거부하거나 미필할 시에는 ▲1회 적발자는 범칙금 4만원이 ▲2회 적발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면허취소자는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된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전국 13개 시도지부에서 실시되며, 이와 관련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6월과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음주운전자 교육이 손질됐고 수정된 내용은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 된다”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상습 음주운전자 및 교육 미필자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습음주운전자 교육과정 개설로 인해 기존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해 교육 일정 및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