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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종사자에 여객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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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678회 작성일 12-05-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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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가 신설됐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여객운송사업자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해 운수종사자에게 교육
 
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는 여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50만원 이하, 운전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착용 교육, 여객에 착용 안내 등 준수사항 이행을 이행했음에도
 
여객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고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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