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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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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564회 작성일 12-06-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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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안돼요!!"
 
벌금 3→5만원 상향ㆍ파파라치 포상금제 검토 중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동영상을 찍어 지자체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골자로 마련된 관련 개정안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을 손질해 이 같은 내용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행안부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ㆍ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설문한 결과, 운전 중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7.3%에 달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달 한 달 동안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해 점검ㆍ계도하고, 내달부터 경찰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시말해 오는 7월,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까지 행안부ㆍ지자체는 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는 도로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벌금을
올리고 파파라치 제도를 가동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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