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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시청금지...벌금 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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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8,149회 작성일 12-06-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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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시청에 철퇴...벌금 3~7만원 부과하기로
 
정부가 운전중 DMB를 시청할 경우 벌금 3~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후진적 인적재난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운전중 DMB 시청 금지'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금지되기는 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서는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키로 하고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일 때는 화상표시장치의 부착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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