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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용운전자 교육 잠정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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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862회 작성일 20-02-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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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사태가 안정될 때 까지 다음과 같이 교육이 잠정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 및 화물운전자 보수교육과정 : 사태 안정될 때 까지 잠정 중단

- 교육재개 시 홈페이지 안내 및 조합,협회를 통해 공문 발송

.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및 법령위반자 교육 :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 4919(2020.2.24.)

- 유예기간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발령 시('20.1.28) ~ 상황종료 시

- 유예내용 : 코로나 19 상황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교육 이수

유예기간 중 해당 교육 미이수자가 상황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한 경우

     행정처분 미실시(경남차량 소속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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