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매면 버스, 택시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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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13,017회 작성일 10-06-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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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매면 버스․ 택시 못탄다
국토부, 여객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 시행
위반 시 승객, 사업자, 운전자 모두 처분
앞으로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는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을 거부하면 승차할 수 없고, 승차한 여객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운전자가 하차를 요구해도 승차거부를 호소 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추락사고로 탑승자 31명중 17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단, 여객사업용 자동차 중 일반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는 제외 된다
국토부는 이 법안을 근거로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을 개정해 승객 뿐 아니라 해당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운전자에게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던 것이 향 후 법률 개정 후에는 운전자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운행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승객 또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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