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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질서 확립 및 국정과제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위한 불법 전조등 장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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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958회 작성일 10-07-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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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 !   - 1단계 6. 21~6. 30, 10일간 홍보 및 계도     - 2단계 7.  1~10.31, 4개월 집중단속 6월 집중 홍보기간 경과후, 지자체 합동 음주단속과 병행 중점단속 경찰청(강희락 청장)에서는 불법 HID 전조등 구조변경은 대항차로 운전자에게 일시적 시력저하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고, 최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을 통한 폭주행위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개최전 교통법질서 확립 및 국정과제인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불법 HID(high intencity discharge : 고휘도 방전) 전조등 장착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근절을 위해 홍보.계도 및 집중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력회복시간 : 규격 전조등 2.6초, 불법 HID 전조등 4.25초※ 시력회복시간과 연계한 최종 정지거리 (80km/h 주행시)  - 규격 전조등 99.4m, 불법 HID 전조등 132.8m → 정지거리 33.4m 연장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방안으로 1단계로 6. 21부터 6. 30까지 10일간, 홍보 및 계도 위주 활동으로, 경정비업체, 자동차 구조변경업소를 방문하여 서한문 전달.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HID 불법부착 근절토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2단계로 7. 1부터 10. 31까지 4개월 집중단속 기간에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야간 음주단속 장소에서 단속을 전개할 것이며 특히, 야간 음주단속시 불법 HID 전조등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해 다목적 검문을 통해 근절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경찰청(강희락 청장)은 불법 HID 전조등 장착 등 불법 자동차 구조변경은 교통질서를 문란케 할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집중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로 교통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담 당 : 교통관리관실 교통안전담당 경정 최병부(3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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