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아파트 안까지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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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에 따라 아파트 안 목적지까지는 가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지까지 운행을 거부한 때에는 중도하차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하는데
승객이 아파트 101동 등 특정한 목적지를 말했을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승객이 말한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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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연수원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객이 원하는 지점(아파트 동 앞 포함)까지 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 목적지 도착 전 하차 요구: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여기는 복잡하니 내리라"고 하거나, 특정 동 앞까지 가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운행 거부 또는 중도 하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운행 의무의 범위: 승객이 지정한 목적지는 안전하게 차량 진입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점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도로 파손 및 공사 등으로 차량 진입 시 파손 위험이 있거나 길이 막힌 경우
- 협소한 공간으로 대형 택시가 진입하기에 너무 좁은 골목이나 회차가 불가능한 막다른 길
-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폭설, 빙판길 등으로 인해 해당 경사로를 오르는 것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등
물리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차단기가 있더라도 택시는 보통 방문객 경로로 진입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귀찮다거나 차를 돌리기 힘들다는 이유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수원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