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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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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원 (221.♡.165.245)
댓글 1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0-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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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 취득만 하고 다른일 하고있는데 교육 이수 해야하나요? 차량 없어서 소속도 없는데 교육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들으면 과태료 나온다고 들었는데
교육 들어야하면 교육 신청할때 어디 교육기관 신청하고 차량번호 입력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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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화물보수교육 관련 문의내용 답변드립니다.

화물보수교육 대상자는 '화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운전자'이므로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후 사업용운전을 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추후 사업용운전을 하실 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055-285-3982 교육운영팀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