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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보험범죄 시 내년부터 운수업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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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7,774회 작성일 11-03-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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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종사자 보험범죄 시 내년부터 운수업 면허 취소 > 국가정책조정회의 확정·법 개정안 마련키로 이르면 내년부터 택시 등 운 수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해 보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운수업 면허를 취소하 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 일명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입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에 가담한 정비업, 의료관계인 등 에 대한수사 결과를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추적관리를 통해 행정 처분 을 빠짐없이 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직무관련 보험범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 의 료관계인 등 다른 업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국회 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험범죄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범죄 행위를 구체화유형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병원과 정비업 소, 설계사 등의 공모 혐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도록 연계분석기능을 개선 하는 등 특정직업군의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협회에서 지역단위 특별점검단을 구성, 병의원, 나이롱환 자 단속, 손해율이 높은 지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청별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검찰은 지검 및 지청별 전담검사를 확대해 심층적인 기획 수사를 벌이기 로 했다. 정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중으로 \'진료수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경미한 환자 에 대한 표준입원지침, 입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 보험범죄 추방 캠페인과 1천 만인 서명운동 등 민·관 공동 캠페인을 벌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대상 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총리실에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팀장 육동한 국 무차장)를 구성해 보험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 관리키로 했다. 검찰에 설치된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의 운영기간도 2년 간 연장한다. (교통신문 박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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