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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車보험 가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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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966회 작성일 12-03-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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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車보험 가입조건 완화
가입대상 30세이상 ․ 5년이상 보유로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을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라 차량경과 연수도 등록 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고령자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65세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자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화물차 범위도 기존 1t이하에서 1.5t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현재 승용차 및 화물차로 한정되어 있는 가입차량에 이륜차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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