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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적발시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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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066회 작성일 12-05-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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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차 보험 미가입 등
 
"7월부터 적발시 범칙금"
 
국토부, 집중 홍보키로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보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 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6,664대로 다소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10만원이나, 1년 이내 2회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미사용용 신고 운행 과태료는 최고 5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50cc 미만 2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제도를 2륜차 사용자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버스 및 지하철 등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관공서 및 이륜차 대리점 등에 리플릿을 작성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50cc 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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